배출권에 대한 위험관리(risk management)와 같은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. 이 보고서에서는 유럽시장에서의 이산화탄소배출권의 최근 주요 동향과 가격 급상승의 배경을 살펴보고, 앞으로의 성장성이 결코 작지않을 탄소배출권시장에의 참여와 활용을 도모하고자 보유비용 모형을 기초로
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전력, 철강, 시멘트,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속해있는 대부분의 기업은 JVETS의 1차 이행 기간에 참여하지 않았다. 특히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경단련이 감축목표 없이 자체적으로 탄소 감축을 이행하는 ‘경단련 자발적 이행 방안(’을 발표하는 등 자발적인 감축만
탄소 등 온실가스의 방출로 인한 인재(人災)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.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택한 방법은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설계된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이다. 1997년 12월 기후
함 께 21C 첨단 신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음
-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2011년까지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(정부 지원시 2010년까지 기술 선진국 대열에 합류 가능)하며 기술 개발 완료된 국산 제품의 보 급 프로그램 추진으로 획기적인 생산 비용 저감을 달성할 수 있음.
온실가스 배출억제, 화석에너지 사용제한, 에너지/탄소세 도입,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등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등장
-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①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설정, ②공동이행,청정개발체제,배출권거래제, ③국가간연합을 통한 공동감축목표 달성허용 등이
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총배출량을 조정하고 각 오염원인자들은 배출권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 배출권가격에 의해서 배출량을 결정하는 것이다. 따라서 배출권거래제도하에서 오염물질 배출 기업은 배출량을 감축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권을 구매할 경우의 비용을 비교하여 비
탄소배출권으로
환경규제 속에서의 생존권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데, 21세기에는 환경관련 기술에
의한 국가간 산업경쟁력이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,이산화탄소 감축을
위한 기술개발은 막대한비용에 비해 성공확률이 아직은 낮지만 선진국들은
탄소배출권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
탄소 녹색성장 기본법’ 제정도 추진 중이다.
총 8장, 63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과 녹색성장위원회 운영방안을 비롯해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조세부담 강화, 녹색산업투자회사와 녹색산업펀드 설립 허용, 온실가스 총량제한 및 배출권거래제도입